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정서적 학대와 훈육 구별해야”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훈육 목적의 일시적 행위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는 판단이었다.
Oct 28, 2025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정서적 학대와 훈육 구별해야”

사건의 배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
3세 아동 E는 밥을 먹지 않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 A씨는 아이를 달래며 “반찬도 골고루 먹자”며 수저로 밥을 떠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어린이집 대표의 신고로 아동학대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울면서 밥을 거부하는 아이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억지로 밥을 먹였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음식을 먹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밥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A씨는 “억지로 밥을 먹인 게 아니라, 아이가 반찬을 편식해서 골고루 먹게 하려던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울던 아이도 곧 진정해 남은 식사를 잘 마쳤고, 다른 폭언이나 체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동의 의사에 반한 훈육행위가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 훈육 의도, 감정적 폭력 아냐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훈육 목적의 지도’였다고 봤습니다.
“아동에게 식습관을 길러주려는 의도였으며,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영상 길이, 단 30초 남짓

문제의 영상은 약 30초 분량이었습니다.
법원은 “식사 전체 장면이 아닌 짧은 영상만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하던 순간 이후에는 식사를 이어갔고, 별다른 이상 행동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③ 학대의 ‘위험성’ 입증 부족

법원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교사나 부모의 선의의 훈육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정서적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법원은 “훈육 과정에서의 일시적 제지나 지도는 학대가 아니다”라며,
교육 현장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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