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2019년 12월 31일 00시 24분.
창원 마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관 E와 F가 출동했고,
피고인은 술값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의 말투는 거칠어졌고,
E에게 “왜 화를 냅니까?”, “왜 아저씨라고 합니까?”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F 경위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을 팔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화가 나
F의 가슴을 팔로 한 차례 밀쳤다
→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CCTV를 다시 분석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 쟁점:
피고인의 ‘밀침’은 고의적 폭행인가, 방어행위인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①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고
②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협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F 경위의 가슴을 민 행위가 적극적 폭행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방어행위인지?”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CCTV 영상(10초 남짓)을 매우 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 경찰관이 먼저 강하게 밀침
피고인이 E에게 삿대질을 하자
F가 먼저 피고인을 강한 팔 밀침으로 제지
피고인은 다시 E에게 삿대질
F가 두 번째로 더 강하게 밀침
그 순간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F의 가슴을 밀어냄
즉, 피고인의 밀침은 먼저 제지한 경찰의 과격한 밀침 이후 즉각적 반응이었습니다.
2) 현장의 분위기: 이미 강한 언쟁·감정 고조 상태
피고인과 경찰 사이의 언쟁이 한동안 이어져 감정이 격앙
경찰관의 수는 피고인 일행보다 많아 심리적 압박이 존재
주변 경찰들이 피고인을 둘러싸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거나 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고의적 방해의사 인정 어려움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폭행하는 동작이 명확해야 하고
경찰관 제지 이후에도 공격성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피고인은 밀침 이후 곧바로 제압당하며 적극적 추가 폭행 의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밀침은 경찰의 과도한 제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맞대응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인다.”
→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없음
4. 결론: 원심 파기 → 무죄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과격하게 밀쳤고
피고인의 밀침은 방어적 성격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음
따라서 범죄 증명이 부족함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다음 기준을 명확히 확인시켜 줍니다.
경찰이 먼저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했다면, 이에 대한 방어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폭행 고의는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모호한 상황·감정적 충돌만으로는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CCTV 영상은 사건의 실제 역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형사사건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아래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