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끼 뜯고 넘어뜨렸다고? CCTV가 뒤집은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례”

술자리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조끼를 뜯으며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Nov 20, 2025
“경찰 조끼 뜯고 넘어뜨렸다고? CCTV가 뒤집은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례”

1. 사건 경위

2016년 8월 22일 밤 9시 40분.
전주의 한 주점.
피고인은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폭행·기물파손까지 이어지자
가게에서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 H(경위)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H는 먼저 시비 당사자인 E·F에게 상황을 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시 E 쪽으로 달려들며 폭행하려 하자, 경찰관 H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때 피고인은

  • 경찰 조끼를 뜯고

  •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 손톱으로 손가락과 팔을 긁는 등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증거를 살펴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2. 쟁점:
경찰관 폭행과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상해의 사실 자체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그 행동이 실제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CCTV 영상: 공소사실 같은 폭행 장면은 보이지 않음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경찰관·E가 뒤엉켜 넘어지는 장면만 있을 뿐,

  • 조끼를 뜯는 장면

  •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 손톱으로 긁는 장면

공소사실의 핵심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H 자신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른 경찰관과 피해자가 뒤엉켜 넘어진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명확한 폭행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2) 증인 E의 진술 번복

초기 수사기관 단계에서
E는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과 싸운 직후라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했다’고 분위기를 몰아가니
사실은 못 본 장면을 본 것처럼 허위로 말한 것이다.”

즉, 초기 진술은 과장·왜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피해자 진술 역시 모순됨

경찰관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형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뒤엉키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진술이었습니다.


4. 결론:
폭행·상해 사실 모두 ‘증명 부족’ → 무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CTV에 폭행 장면이 없음

  • 피해자 본인의 진술도 불명확

  • 목격자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

  • 다른 증거로도 폭행·상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5. 판결의 의의

석원재 변호사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 CCTV 영상은 공소사실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폭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 목격자 진술은 분위기·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정에서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다.

  •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실랑이 또는 뒤엉킨 상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 철저히 적용된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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