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직원 무죄… 법원 “단순 근무만으로 방조죄 성립 안 돼”

마사지업소 카운터 직원이 성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단순 근무·안내만으로는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공모·고의 입증 부족.”
Oct 23, 2025
성매매 업소 직원 무죄… 법원 “단순 근무만으로 방조죄 성립 안 돼”

사건의 배경

충남 당진의 한 마사지 업소.
겉으로는 ‘E 마사지’라는 간판을 내건 곳이었지만,
경찰은 이곳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업주 A씨는 실제로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해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업무를 보던 B씨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검찰은 B씨가 업주 A씨의 영업을 도왔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성매매 알선 알고도 도왔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B씨는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카운터를 보며,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습니다.”

즉, B씨는 업소의 단순 직원이 아니라
A씨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도운 공범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A씨는 별도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씨의 항변: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손님을 안내하고 계산만 도왔을 뿐입니다.
업소의 불법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자신이 업주가 아닌 단순 종업원이었다며,
A씨의 범행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범죄 인식 입증 부족, 무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돕거나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단순 근무만으로는 방조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직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업소 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② “공모나 고의 입증도 부족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B씨가 업주 A씨와 함께 불법 영업을 공모했다거나,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의심만으로는 유죄라 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9,36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B씨는 범행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이 가더라도,
그 의심이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나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성매매 업소의 단순 종업원
불법 영업의 방조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직원이 단순히 일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밝혀,
공모·고의의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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