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7년, 대구 서구의 한 마사지 업소 ‘○○마사지’.
이곳은 4개의 방과 샤워실을 갖춘 평범한 안마시술소처럼 보였습니다.
업소의 대표는 A씨,
그리고 함께 운영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B씨는 A씨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경 경찰은 이 업소를 ‘성매매 알선 업소’로 지목하며
A씨와 B씨를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둘이 공모해 마사지 명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시술소를 운영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두 사람이 공모해 불법 영업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업소를 인수하며 보증금과 권리금을 공동 부담했고,
B씨가 마사지 종업원 구직과 태국인 여성 소개에 관여했으며,
업소 내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사지 명목으로
남성 손님들에게 5~1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당시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업주가 아닌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실제로 그렇게 진술했다며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변: “단순 마사지 업소일 뿐, 성매매는 없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적도, 돈을 나눠 가진 적도 없습니다.”
A씨는 마사지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업소를 열어
의료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성매매 알선이나 공동운영, 도피 교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성매매 알선 및 공모 증거 부족”
대구지방법원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만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성매매알선·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 역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① “공동운영으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B씨가 일부 금전을 대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은 모두 A씨로부터 변제받았고,
B씨가 업소의 수익을 분배받은 정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함께 업소를 준비했다고 해서
공동운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검찰은 “태국인 여성이 손님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된 자료나 진술 중에도
성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③ “범인도피 및 교사 혐의도 전제 자체가 무너진다”
A씨가 B씨를 대신해 “혼자 운영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B씨가 실제로 업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도피 교사 및 도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의료법 위반만 유죄, 나머지는 무죄”
재판부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시술소를 운영한 점은 분명 위법하지만,
성매매 알선과 공동운영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B씨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마사지 업소 불법영업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핵심이 ‘실제 성매매 행위와 공모의 입증 여부’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연인 관계나 일부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알선 공모나 공동운영을 단정할 수는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