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훈육과 학대는 다르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벽 보고 앉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훈육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Oct 28, 2025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훈육과 학대는 다르다

사건의 배경

2016년 5월, 구리시의 한 어린이집.
당시 5세였던 D군은 식사시간마다 떨어져 앉아 벽을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교사 A씨는 “D가 자꾸 산만하게 행동하고 다른 아이들 밥을 방해해서, 훈육 차원에서 잠깐 벽을 보게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어머니는 이를 ‘정서적 학대’라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가까이 피해 아동을 고립시켰고,
체육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교사 A씨가 약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분리·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뛰어 나왔다고 벽 쪽으로 밀치고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위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CCTV가 보여준 진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D군이 벽을 보고 앉은 모습이 나오지만, 다른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웃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D군과 여자아이 한 명이 나란히 앉아 식사하거나, D군이 교실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피해 아동이 벽을 보고 앉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
즉, D군이 ‘혼자 벽을 보고 있었다’는 주장은 CCTV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② 훈육의 연장선, 학대의 의도 없음

재판부는 A씨가 D군을 따로 앉힌 이유가 ‘바른 자세로 식사하게 하려는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D군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많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아 책읽기 방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었을 수는 있으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약 3개월이 지나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너 어린이집 다닐 때 혼자 벽 보고 있었지?”라고 먼저 물은 뒤에 아이가 “응”이라고 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암시적 질문에 영향을 받은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조사자의 질문 취지에 이끌려 학대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론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보육 현장에서의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행위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판단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의 진술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암시적 질문이나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면 단독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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