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5년 봄, 경기 안양의 한 마사지업소 ‘D’.
이곳은 ‘핸플 서비스(손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라는 이름으로
유사 성매매 행위를 해오던 곳이었습니다.
업소 주인 E씨는 손님에게 7만 원을 받고,
그 절반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문제는 카운터를 담당하던 직원 A씨.
경찰은 그가 손님에게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설명하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사실을 근거로,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성매매 영업을 도운 공범이다”
검찰은 A씨가 업주 E씨의 불법 영업을 인식하고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핸플 서비스’ 요금과 내용을 설명하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행위입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적어도 방조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단순히 안내만 했을 뿐입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손님을 안내했을 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 몰랐습니다.
업주는 제가 카운터만 맡아 달라고 했어요.”
그는 ‘성매매 영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성매매 방조 증거 불충분, 무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① 업주 E씨의 실제 영업 시점 불명확
법원은 “A씨가 일하던 당시, 업주 E씨가 성매매 알선으로 형사처벌받은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씨는 사건 이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문제의 시점에 성매매 알선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업소 내 불법행위가 당시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② 단순 안내로는 ‘방조’로 보기 어렵다
단속 당시, A씨는 카운터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핸플 서비스’의 가격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업소 종업원으로서 요금 설명을 한 사실만으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 업무 수행’과 ‘범행 방조’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③ ‘성매매 알선’으로 보기 위한 요건 충족 안 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되려면 성매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실제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려던 단계에 불과했고,
당사자 간의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결론: “의심만으로는 유죄라 할 수 없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또는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한 직원의
‘방조죄 성립 요건’을 다룬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법원은 “업소 직원이 단순히 손님을 안내하거나 가격을 설명한 정도로는
성매매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방조는 직접적인 불법 영업과의 연관성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