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20년 2월 12일, 인천의 한 모텔.
이곳에서 피고인 A씨와 여성 C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C씨는 “A씨가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주사했고,
그 후 성관계를 가진 뒤 3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C씨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C씨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5만 원을 송금했고,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 투약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8개월의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습니다. C씨에게 마약을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한 적도 없습니다.”
A씨는 송금된 35만 원은 단순한 금전거래일 뿐,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는 유죄, 성매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① 마약 투약 혐의: 유죄
법원은 C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C씨에게도 주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C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가 필로폰을 주사했다”고 진술했고,
A씨를 소개한 지인 K씨도 “A씨가 ‘C가 내 필로폰을 훔쳐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모발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1~2회 투약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② 성매매 혐의: 무죄
반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C씨는 ‘성관계 후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그 대가가 실제 성매매의 대가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피고인의 지인 G씨는 “A씨가 35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함.
G씨는 또 “C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필로폰만 함께 했다”고 진술함.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법원은 “피고인이 3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재물손괴: 원심 형량 유지
즉, 징역 1년 8개월의 형량은 유지되었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마약 투약과 성매매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복합 사건으로,
법원이 “마약 혐의는 진술 일관성으로 유죄, 성매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의 원칙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