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천안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 A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그가 원생의 바지를 내리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12월 오후, 어린이집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장난을 치며 자신에게 매달린 7세 남아의 바지를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그 순간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행동이 ‘성희롱’인지 단순한 ‘장난’인지가 법정의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의 책임자로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CCTV 영상, 피해아동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해 보이지만, 이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성적 학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장난의 맥락 속에서 벌어진 짧은 행동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A씨에게 달려들며 “목욕탕 냄새 나요!”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아이의 바지를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엉덩이 아래로 내렸다가 즉시 올렸습니다.
피해아동은 이후에도 웃으며 A씨에게 안겼고, 장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② 피해아동의 진술: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피해아동은 “그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과 영상 속 분위기를 근거로 “성적 학대의 고의나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③ 사회적 위치상 ‘부적절한 행동’일 뿐
법원은 A씨가 어린이집 이사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장난과 학대의 경계’를 되돌아보게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아동과의 장난이나 일시적 신체 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아동의 태도와 상황, 행위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어린이집 성희롱’ 논란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