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준강간 혐의, 법원 “성적 자기결정 가능… 무죄”

지적장애 2급 여성과의 성관계, 검찰은 준강간 주장했지만 법원 “항거곤란 상태 아님, 스스로 동의 가능” 판단. 다만 절도 혐의만 유죄.
Oct 17, 2025
지적장애 여성 준강간 혐의, 법원 “성적 자기결정 가능… 무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지적장애 2급 여성(27세)을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폭력 혐의는 무죄, 다만 절도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새벽의 만남


2018년 6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드라이브할래요?”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는 “응”이라 답했고,
곧바로 모텔 앞에서 만나 함께 들어갑니다.


그날 새벽, 둘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 사건의 발단 — “휴대전화가 사라졌다”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고인을 절도 및 준강간 혐의로 검거합니다.

(3) 쟁점 — 피해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가


검찰은 피해자가 IQ 45, 사회연령 6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이므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만남을 주도했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지적장애는 있으나 성적 인지는 가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항거곤란 상태 부정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채팅앱을 이용해 남자친구를 구하고 연락처를 전달함

  •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대화, ‘모텔 가자’는 제안에 동의

  • 수사기관 진술 중 ‘목을 졸랐다’는 내용은 이후 철회되어 신빙성 낮음

  • 전문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명확히 인식할 만한 사정도 부족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절도 행위는 명백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묻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상실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입장입니다.

즉, 정신적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IQ 수치나 장애등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려는 균형감각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범죄 무죄 판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법의 철학적 경계선을 세밀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취약함은 분명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보호가 곧 ‘자유의 부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감정적 여론 대신 증거와 원칙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판단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보호받을 약자이면서 동시에 자율적 존재인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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