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밝힌 판결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훈육과 학대는 다르며, 맥락과 고의가 핵심 기준”이라는 판단이었다
Oct 28, 2025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밝힌 판결

사건의 배경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30대 보육교사 A씨.
2018년 5월 어느 점심시간, 반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던 중 다섯 살 남자아이 C가 책장 위로 올라가 캐노피를 잡아당기며 뛰어내리는 장난을 쳤습니다.

책장이 흔들리며 캐노피가 찢어졌고, 놀란 A씨는 C를 불러 세웠습니다.
“C야, 그거 위험하잖아!”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볼을 꼬집고 머리를 밀쳤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며칠 뒤인 5월 25일, 문을 흔들며 장난을 치던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추가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이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피해아동에게 분노를 느껴,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행동이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상습적인 신체학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2월 20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졌습니다.

① CCTV에 잡힌 ‘훈육의 현장’

영상에는 A씨가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다그치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그 동작은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위험했고, 부모 역시 “단호하게 훈육해달라”고
부탁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훈육의 과정에서 손을 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학대의 고의’ 인정 어려움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순간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보이며,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교사에게 위축된 모습이나, 이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③ 부모의 요청과 아이의 상태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사건 전 교사에게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으니 강하게 지도해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A씨의 훈육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보육현장에서의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훈육 과정의 일시적 제재가 곧바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과 맥락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감정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 중심의 법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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