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광주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몸매가 예쁘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광주지법)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B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결론: “무죄”
2021년 5월 27일, 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었습니다.
A씨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B씨에 대해서는 무죄 유지(검사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① 체육관 유연성 검사 중 ‘추행’ 혐의, 신빙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당시 체육관에서는 수행평가가 진행 중이었고, 교사는 학생들의 점수를 측정하느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학생들끼리 측정했다”고 진술했지만, 수행평가를 학생에게 맡겼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함께 있었음에도 목격자 진술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해야 한다.”
② 등굣길 어깨 접촉 사건, 진술 모순
피해자는 “등굣길에서 교사가 어깨를 쓰다듬으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 시기와 장소가 엇갈렸습니다.
당시 교사는 선도부 학생들과 등교 지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친분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③ 체육대회 중 포옹 사건, 진술 번복
또 다른 피해자는 “라켓을 반납하러 갔을 때 교사가 자신을 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시점을 여러 번 바꾸었고,
교사가 자신의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④ “부적절했지만 학대는 아니다” — 교사 B씨
B씨는 수업 중 “여학생은 조신해야 한다”, “몸매가 예쁘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B씨의 무죄를 유지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으면 단독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도,
반복적·악의적이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