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장으로 비자 발급? 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 —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례 해설

허위 초청장으로 외국인 비자를 발급받게 했다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Nov 20, 2025
허위 초청장으로 비자 발급? 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 —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례 해설

1. 사건 경위

피고인 A씨는 예멘에서 알게 된 지인 B를 오래전부터 도와온 사이였습니다.
B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며 남편 C와 함께 한국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방문(C-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문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무역 거래 관계가 있던 (주)E에 초청장 작성을 부탁했고,
(주)E는 자신들의 일반적 방식대로
“중고자동차 및 부품 구매 목적”이라는 초청장을 발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서류를 B에게 전달했고,
B와 C는 각각 한국 대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 실제 목적은 가족 방문인데

  • 초청장에는 중고차 구매라고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 구매하려는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2. 쟁점: 피고인은 ‘허위 초청’을 고의로 했는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서류가 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공무원을 속이려는 고의,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바로 이 ‘고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찰의 주장보다
“피고인이 실제 목적을 몰랐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1) (주)E는 원래 중고차 구매 목적 초청장을 자주 발급하던 회사

  • 국제물류업체인 (주)E는 외국인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 운송을 도와주는 곳으로,
    ‘중고차 구매 목적 초청장’을 빈번히 작성해 왔습니다.

  • 초청 대상자의 실제 체류 목적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서류의 내용은 회사의 통상적 방식이었고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고인은 B 부부의 진짜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피고인은 “중고차 구매 때문에 오려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B는 재판에서 “원래의 목적은 가족 방문이었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초청장으로 오래 살 수 없다,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고 B에게 조언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3)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은 B 부부에게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 단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도와준 것이며,

  • B 부부가 난민 신청을 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려 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4) 따라서 ‘허위 초청 고의’는 입증되지 않음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할 수 없다.

결국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석원재 변호사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비자 초청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있어도,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초청장 작성은 기업의 일반적 업무 방식일 수 있으며, 이를 무조건 위계 행위로 보기 어렵다.

  • 외국인 체류 목적과 초청 과정은 오해·의사소통 차이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

  • 형사재판의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재확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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