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어머니가 자녀를 ‘파리채로 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2016년 여름 대구 자택에서 아들 E를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로 여러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훈육의 일환이었을 뿐이며, 실제 폭행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
피고인이 실제로 아이를 폭행했는가?
폭행이 있었다면, 그것이 ‘훈육’을 넘어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가?
법원의 판단
① 피고인의 항소(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 E의 진술 외에는 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의 진술은 여러 모순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E는 “1학년 여름(2016년)에 엄마가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고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2016년 7월 3일 이후 자녀와 따로 살았기 때문에 같이 있던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또 “여름이었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해 계절적 상황과도 어긋나는 진술이었습니다.
학대 신고 당시나 초기에 진행된 상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약 8개월이 지난 뒤 처음으로 진술이 나왔다는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을 했다고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② 검사의 항소(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검찰은 또 다른 자녀 C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그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기각했습니다.
또한 아버지(F)와 C의 진술은 모순되고,
부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녀를 폭행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
그리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해야 한다”
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등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감정적 판단이 아닌 증거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