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청년이 온라인 구인광고를 통해
‘부동산 시세조사 및 채권추심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권을 회수하면 수당 1%를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지만,
뒤늦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받아 송금했다”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구인사이트에서 ‘부동산 시세조사원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그곳의 “팀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세조사와 함께 채권추심도 병행하면 좋을 거예요.
채권금액의 1%를 수당으로 드릴게요.”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하며 정식으로 일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며 현금을 수거했는데,
이 서류는 사실 위조된 문서였고,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 vs 법원의 판단
(1) 검찰의 주장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
수거한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송금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범죄 가능성 인식·용인)가 있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구인 절차에서 정상적인 입사 서류를 제출했고,
단순히 채권추심 보조로 믿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제출된 카카오톡 대화에도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고,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일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행동도
보통 범죄 공모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으로 보았다.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졌다고 해도,
‘현금 수거책이 돈을 나눠 입금한다’는 수법까지 일반인이 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석원재 변호사
결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