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귀 깨물기 증거 없어 의심 남아”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의 귀를 깨물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CCTV와 상처 정황만으로 학대 입증 부족 합리적 의심 배제 못해”
Oct 28, 2025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귀 깨물기 증거 없어 의심 남아”

사건의 배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
2016년 5월 낮잠 시간, 14개월 된 영아 F가 잠을 자지 않고 울었습니다.
교사 대신 교실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아이를 달래던 중, 피곤과 짜증이 겹쳐 아이의 귀를 입으로 깨물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어머니는 머리를 감기던 중 귀 주변에 멍과 부어오른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장 A씨가 아동의 양쪽 귀를 깨물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원장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동에게 분노를 느껴 귀를 깨물었고, 이로 인해 아동의 귀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모(母) 진술과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해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CCTV 영상에 ‘깨무는 장면’ 없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영상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아동의 귀를 깨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교실에 있던 다른 교사 역시 “그런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통상적으로 여성이 아동의 귀를 무는 경우 나타나는 얼굴 방향과 코·입의 움직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피해아동의 상처, ‘넘어져 생긴 것’일 가능성

피해아동은 사건 당일 머리에 긁힌 자국과 멍이 있었고, 다음날 병원에서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생후 14개월로 막 걸음마를 배우던 시기였던 점을 들어, 넘어져 생긴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

법원은 “성인이 생후 14개월 영아의 귀 안쪽을 입으로 깨물어 상처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어머니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상처가 ‘학대’로 단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고의성과 객관적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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