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팔 탈골은 사고 고의 아냐”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탈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CCTV와 정황상 단순 사고 가능성이 높고 고의 입증 부족”
Oct 28, 2025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팔 탈골은 사고 고의 아냐”

사건의 배경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

2018년 9월 오후,
2살 아이 D가 블록놀이를 하고 있을 때 보육교사 A씨가 다가왔습니다.

A씨는 “양치하러 가자”라며 아이의 양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고,
아이는 울면서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A씨는 다시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고, 그 직후 아이의 오른쪽 팔이 탈골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팔 탈골 이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한 힘으로 잡아당겼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장이 사전에 “해당 아동은 탈골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리하게 팔을 잡아당겨 탈골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CCTV 영상이 말해준 ‘사실의 무게’

법원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아이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지만,
그 동작이 특별히 강한 힘을 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길 때 강한 힘을 가했다거나,
탈골 위험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했다고 볼 수 없다.”

② 반복된 탈골, ‘우연한 사고’ 가능성

법원은 피해아동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팔이 탈골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4개월 전에도 비슷한 부상이 있었고, A씨가 이를 전해 들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고의성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증거 불충분 — ‘합리적 의심의 여지’ 남아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의 증언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및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단순한 사고 가능성까지 형사처벌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 증거와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학대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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