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훈육이었다”

물장난을 제지하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일시적 제지행위는 훈육의 범위 안”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
Oct 27, 2025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훈육이었다”

사건의 배경

대전의 한 어린이집.

2016년 12월 어느 오후,
교사 A씨는 수업 중 물장난을 치던 네 살 아이 E양을 제지하려다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어린이집 CCTV에는
교사가 아이를 다독이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학부모의 신고로 ‘아동학대’ 사건으로 번졌고,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A씨는 재판 내내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당긴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물장난을 멈추게 하려던 훈육의 행동이었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등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학대 의도, 증거로 입증되지 않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제지나 훈육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는 법적으로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②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교사가 아이를 제지하려 한 행동이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사건 입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사소한 행동도 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지 행위가 곧바로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형사처벌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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