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씨발년”, “너 몸을 보면 만지고 싶겠냐”는 등의 폭언이었죠.
피해자는 단순한 모욕을 넘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와 모욕죄로 함께 기소했고,
1심 법원은 강제추행은 무죄, 모욕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양측(검사와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다툼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무고할 이유도 없으니 강제추행은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직후 지인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말했으니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죠
(2) 피고인의 주장
반대로 피고인은
“욕설한 건 인정하지만, 그 외의 말이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주변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나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1심 판단 — 강제추행 무죄, 모욕 유죄 —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1)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 무죄
법원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건 이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증거(목격자, CCTV 등)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
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모욕 혐의에 대해 – 유죄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여러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도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욕설과 성적인 비하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강제추행’과 ‘모욕’의 경계를 구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히 따지면서,
감정적 진술이나 추측이 개입된 경우에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모욕적인 언행은 설령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인격과 사회적 명예를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손을 댄 게 아니라 말로만 상처를 줘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행으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이 함께 드러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싸움’이지만, 법원은 감정보다 객관적 정황의 일치 여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나 오해를 받았을 경우,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당시 주변 상황,
동석자 진술,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