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모 입증 실패… 카드 전달만 한 남성, 법원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카드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남성,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전달행위만으로는 범행 공모 입증 부족”
Oct 22, 2025
보이스피싱 공모 입증 실패… 카드 전달만 한 남성, 법원 “무죄”

사건 개요

2015년 여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릴 테니, 보증금만 입금하세요.”
라는 말로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말에 속아 수백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3명의 피고인(A, B, C)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 A씨 : 국내 모집책 역할

  • B씨 :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 C씨 : 현금카드를 전달한 인물

검찰은 이 세 사람을 모두 사기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A, B는 유죄 / C는 무죄

 

(1) A씨와 B씨 – 징역 7년, 5년의 실형

법원은 A씨와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실행책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했고,
B씨는 인출책으로서 직접 돈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 징역 7년, B씨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C씨 – “카드 전달만 했다” … 공모 입증 실패

반면 C씨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C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A씨에게 현금카드를 건넸다”며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부탁해서 택배처럼 카드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고,
보이스피싱인지도 몰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피고인 A의 진술은 “C씨가 카드를 줬다”는 단순 사실 전달에 그쳤고,

  •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 공동 피고인 I의 진술도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전달행위’만으로는 공모 입증 불가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모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현금카드나 물품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의 실행을 인식·의도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전달은 공모로 볼 수 없다
.”

즉, 의도와 인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사기 공범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포인트

  • 공모의 요건 : 단순한 행위 참여가 아닌, 범행의 인식과 협력의사 필요

  • 증거의 한계 :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 불가

  • 보이스피싱 판례 경향 : 단순 전달·보관 행위자는 무죄 판단 사례 다수


결론

  • 피고인 A : 징역 7년 (국내 모집책)

  • 피고인 B : 징역 5년 (인출책)

  • 피고인 C : 무죄 (단순 카드 전달, 공모 입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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