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제기된 아동학대 무죄 법원 “진술 신빙성 부족”

이혼 소송 중 자녀를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과 가족 진술이 불일치하고 고발 동기에 의심 여지 있다”
Oct 27, 2025
이혼 소송 중 제기된 아동학대 무죄 법원 “진술 신빙성 부족”

1. 사건의 배경 — 다문화가정의 불화에서 비롯된 의혹

피고인 A씨는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인 남성 C씨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B군(당시 5세)이 있었죠.

그러나 부부는 오랜 갈등 끝에 이혼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C씨 측에서 “A씨가 아이를 자주 때렸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제기합니다.

고발인은 C씨의 딸이자 B군의 이복누나인 F양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1. 2016년 1월: 다툼 후 아이가 따라오지 않자,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렸다.

  2. 2020년 3월: 아이가 씻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바닥으로 때려 멍을 들게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2. 검찰의 주장 — “아이 진술과 누나의 증언이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 B군의 진술누나 F양의 목격 진술을 근거로, A씨가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시기별로 불분명했고,
F양의 진술도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F양은 “피고인이 양육권을 가지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법원은 피해 아동과 F양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하여

  • 사건 발생 3개월 후 조사 당시, 피해자는 “맞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 앞선 대화에서는 “목욕을 안 해서 맞았다”고 말했지만, 공소사실의 시점(게임을 하다 맞았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당시 9세로서 세세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럽지만, 폭행의 사실 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2) 누나 F양의 진술에 대하여

  • F양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이유·방법이 상이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고발이 이혼소송 중 제기되었고, 양육권 다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기타 증거에 대하여

  • 주변인 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아이를 자주 때렸다”는 일반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인 상황을 목격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4. 결론 — “불명확한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고발의 동기와 배경에 의심이 제기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 가족 갈등과 ‘아동학대’의 경계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제기된 아동학대 고발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첫째, 아동 진술의 ‘기억 왜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둘째, 가족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고발 동기와 배경이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셋째, 아동학대 혐의는 ‘보호’ 목적이지만, 이혼 분쟁의 도구로 악용될 경우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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