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가정폭력 속 대피 행동은 학대 아냐”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이를 안고 대피한 어머니가 아동학대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성 없는 위기 대처를 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Oct 28, 2025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가정폭력 속 대피 행동은 학대 아냐”

사건의 배경

2020년 겨울, 새벽 2시 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한 여성이

다섯 살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나체 상태였고, 엄마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곧 경찰의 신고로 이어졌고, 이 여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워 소리를 지르고, 등을 때리고,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해명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는데 아이가 자고 있어서, 아이를 급히 패딩으로 감싸서 같이 나온 거예요.
일부러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닙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아동의 몸을 일부러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상황에서 급히 피신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이 아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② 증거 불충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의 등을 때리거나,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급히 대피한 정황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와 아동학대 판단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고의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적 결과만으로 학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정 내 위기 상황 속 보호자의 판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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