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훈육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경미한 신체접촉은 학대 아냐”

사춘기 아들과의 다툼 중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의 맥락과 정도를 종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Oct 28, 2025
부모 훈육 아동학대 무죄 판결 법원 “경미한 신체접촉은 학대 아냐”

사건의 배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2021년 3월, 중학생 아들이 학원에 갈 준비를 하지 않자 아버지 A씨는 화를 냈습니다.

잔소리를 피하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쓴 아들에게
A씨가 다가가 이불을 잡아당기자,
아들은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고, A씨는 아들의 어깨를 몇 차례 밀쳤습니다.

그날의 짧은 실랑이는 결국 ‘아동학대’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명선아 판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 1. 16. 선고 2017도12742)를 인용하며,
아동학대 판단은 단순히 행위만으로 정할 수 없고 행위의 동기, 정도, 태양, 아동의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는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실질적으로 해칠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

① 상황의 맥락 — ‘가정불화와 사춘기 갈등’

A씨는 당시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배우자 D씨와 잦은 다툼을 겪는 등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B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부모의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해 어깨를 몇 차례 밀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② 행위의 정도 — ‘경미한 신체접촉’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들의 어깨를 몇 차례 밀친 데 그쳤으며,
이를 넘어서는 폭행이나 폭언, 지속적 강요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발적인 신체접촉으로 종료되었고,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혐의 부분 — 공소 기각

A씨의 딸 E(23세)는 당시 아버지가 동생을 밀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아버지에게 어깨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부모의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다시금 보여준 판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경미한 신체접촉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행위의 맥락과 동기,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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