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공금 사용, 정산으로 면책될까?

‘공금 횡령 유죄, 항소 기각’
Oct 29, 2025
공동사업 공금 사용, 정산으로 면책될까?

1. 화려한 불빛 아래의 동업자들

2013년 겨울, 창원시 한 건물 지하의 나이트클럽.
이곳은 여러 명의 지분권자가 공동 투자해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장을 관리하던 사람은 지배인 겸 대표 역할을 맡은 A씨였습니다.

A씨는 직원 급여, 카드매출 정산, 운영비 지출 등을 관리했고
수입금은 지분권자 중 한 명 R씨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A씨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분권자들은 수상하다고 느꼈고, 결국 A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2. 검찰의 기소 — “공금은 당신의 돈이 아니다”

검찰은 A씨가 카드매출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공금을 사적으로 소비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다.”

또한, A씨가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도
나이트클럽 운영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반발했습니다.

“우리 동업은 원래 공금을 필요할 때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3억9천9백만 원을 다시 입금해서 다 결산했습니다.”


3. 1심의 판단 — 일부 유죄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정산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며 일부 횡령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산까지 했는데 왜 유죄냐”며 항소했고,
검찰도 “무죄 부분이 잘못됐다”며 함께 항소했습니다.


4. 항소심 — “동업관행이냐, 불법영득이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A씨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① 피고인의 주장 — “정산으로 고의는 없다”

A씨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지만,
지분권자들도 서로 월급이나 운영비를 미리 뽑아 쓰는 구조였고
나중에 정산하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산했다는 사실이 횡령의 고의를 없애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며,
사후에 결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금 사용의 불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의 주장 — “임대료 금액도 횡령이다”

검찰은 A씨가 임대료 명목의 금액을 임의로 쓴 부분도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분권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임대료 관련 금액은 모두 동의하에 사용됐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리스 차량 비용을 공금에서 지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없다.”

5. 항소심의 결론 — 항소 기각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A씨는 집행유예 상태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 ‘동업관계의 돈’도 공금이다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사용과 횡령의 경계를 보여준 판례입니다.

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공금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이상,
그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즉, “나중에 갚았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형사법의 관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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