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멱살 잡고 갈비뼈까지 가격했다는데… 왜 무죄인가?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례 해설”

112 신고 현장에서 경찰의 귀가 권유에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ov 20, 2025
“경찰 멱살 잡고 갈비뼈까지 가격했다는데… 왜 무죄인가?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례 해설”

1. 사건 경위

2022년 1월 12일 오후 5시 50분경.
“가게 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피고인 한 명과 경찰관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 왼쪽 갈비뼈를 주먹으로 가격

  • 말리러 온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침

이 설명만 보면 공무집행방해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집된 영상과 증언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 쟁점: 경찰관 폭행이 실제 있었는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을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폭행 장면이 있었는지,
또 그 폭행이 피고인의 고의적인 행동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말로 경찰관 두 명에게 폭행을 가했는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경찰관들의 말,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목격자의 증언을 모두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1) CCTV 영상: 실랑이는 있었지만 “폭행 장면”은 보이지 않음

현장 CCTV에는
피고인과 경찰관 여러 명이 몸을 밀며 실갱이를 하는 장면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소사실처럼

  • 멱살을 확실히 잡는 모습

  • 갈비뼈를 가격하는 장면

  • 경찰 두 명을 따로 폭행하는 모습

이런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결정적 폭행 장면이 영상에 없다.

2) 현장에는 경찰 6명이 있었지만, “누구를 폭행했는지”가 모호함

  • 당시 현장에는 총 6명의 경찰이 있었습니다.

  • 목격자 G는 “피고인이 경찰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E, F에게 한 폭행인지, 다른 경찰관에게 한 행동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즉, 목격 증언도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3) 사건 당시 경찰관 두 명은 이미 다른 신고로 현장을 떠난 상태

경찰관 6명이 나눠서 귀가 권유를 하던 중

  •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경장 E와 F는 먼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폭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자체가 불명확해졌습니다.

→ 피고인이 이 둘을 폭행했다는 시간적 연속성이 끊겨 있음.

4) 공소사실은 “귀가 권유 과정의 폭행”인데, 체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짐

피고인이 실제 체포된 이유는
그 이후에 다른 경찰관 차량 문을 발로 찬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즉, 검찰이 주장한 폭행 장면은 체포 사유와도 직접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 무죄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한 법원의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 폭행 장면이 영상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 목격자 진술도 특정되지 않음

  • 경찰관 6명이 있었으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움

  • 시간적·상황적 모순 존재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형소법 제325조 후단 적용)


5. 판결의 의의

석원재 변호사

  • 폭행 여부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몸싸움·실랑이만으로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 CCTV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된다.
    공소사실과 영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목격자 진술도 특정성이 중요하다.
    “경찰을 때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재판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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