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법인카드 개인 사용이면 무조건 유죄일까?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 66회, 그러나 무죄
Nov 27, 2025
업무상배임, 법인카드 개인 사용이면 무조건 유죄일까?

1. “2년 동안 법인카드로 66번 결제”… 누가 봐도 배임 아닌가?

피고인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D사의 실질적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총 66회, 약 600만 원어치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업무상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 명백한 배임이다.”

하지만 피고인 A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건 회사를 통해 받는 보수(급여)다.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했을 뿐이다.”

이 주장이 진짜 받아들여질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법인카드 사용’이 아니라 ‘보수 지급 방식’이다

사건의 본질은 법인카드 개인 사용이 아니라,
그 사용이 ‘보수(급여) 지급 방식’으로 허용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① 주주총회에서 이미 보수 지급 방식을 결의

2015년 11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의되었습니다.

  • D사는 모기업(L사)로부터 매월 2,000만 원의 운영경비를 수령

  • 그 돈으로 직원 급여·세금 등 운영비를 지출

  • 남는 금액을 피고인과 직원 H에게 급여로 지급하기로 함

즉, 남는 금액 = 피고인의 보수로 쓰여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② 실제 월 600~700만 원 수준으로 지급

피고인의 개인적 법인카드 사용액을 합산해도
월평균 약 30만 원 정도로
전체 보수 범위(월 600~700만 원) 내에 포함되는 수준이었습니다.

③ 운영경비의 성격상 ‘보수 지급 방식의 탄력성’이 존재

L사가 D사에 지급한 월 2,000만 원은
특정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라 포괄적 운영경비였고,
회사는 그 안에서 급여를 지출하며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상 목적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와 무엇이 달랐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배임”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카드’를 ‘개인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 법인카드 사용 = 보수 지급 방식

  • 회사 내부의 합의와 결의가 존재

  • 지급 범위도 합리적

즉, 사전에 허용된 급여 방식의 실행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유형과는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4. 법원이 본 결론 —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 지급이었다

  • 운영경비의 사용 구조상 급여 지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 금액도 크지 않고, 보수 범위 안에 포함된다

  • 운영 방식 자체에 비정상성이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 → 무죄.


5.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1. ‘법인카드 = 무조건 배임’이 아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대부분 배임으로 이어지지만,
이 사건처럼 내부 결의에 따른 급여 지급 방식이라면 예외적으로 무죄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 보수 지급에 관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 실제 지급 구조에서 그 보수 범위 내인지

    회사 운영 경비의 구조 입니다.

2. 회사 운영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

중소기업·SPC 운영에서는 급여 지급 방식이 유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3. 배임 판단은 ‘금액 크기’가 아니라 ‘고의·구조·절차’

단순히 “법인카드 썼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 않고,
그 사용이 정당한 지급 범위인지,
내부 절차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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