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대가로 2,000만 원 받았다? 하지만 배임수재 일부 무죄가 된 이유

하청업체 대표가 건넨 2,000만 원, 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인정되지 않았나
Nov 27, 2025
하도급 계약 대가로 2,000만 원 받았다?
하지만 배임수재 일부 무죄가 된 이유

1.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넘길 수도 있다”… 압박처럼 들린 말

피고인 A는 토목·건축회사 B사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사실상 하도급 계약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B사가 진행하던 공사의 토공사 1순위 낙찰자인
하청업체 F 대표 G에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3순위 업체가 더 낮은 금액으로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싶다면 돈을 달라.”

그 대가로 F 대표는 2,000만 원을 지급했고,
검찰은 이를 명백한 배임수재,

즉“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행위”라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또한 과거 2014년에 있었던 별건의 2,000만 원 수수 또한
‘부정한 청탁 대가’라고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분 무죄 + 형 면제 + 추징 2,000만 원이라는
다소 복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2. 핵심 쟁점 — 두 번의 2,000만 원, 같은 사실처럼 보여도 결론은 다르다

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2015년 10월 23일 수수한 2,000만 원

유죄(배임수재) → 다만 형은 면제, 금액만 추징
(이미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경합범 형평 고려)

2014년 10월 16일 송금된 2,000만 원

무죄(부정한 청탁 대가로 볼 증거 없음)

특히 두 번째 사건(2014년 10월)은 금액도 동일하고, 시기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진술의 일관성과 대가성 입증 문제 때문입니다.


3. 2015년 사건 — 부정한 청탁 + 대가성 인정 → 배임수재 “유죄”

2015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는

  • “1순위지만 다른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발언

  • “계약하려면 돈을 달라”는 요구

  • 하청업체 대표가 명시적으로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고 기대하며 돈을 전달

  • 피고인이 하도급 선정 실질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이 모든 정황으로 인해 대가 관계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금품 수수를 인정한 점도 고려되었고,따라서 이 부분은 배임수재죄 성립.

다만 이 범행은 이미 이전 뇌물·배임수재 사건과 한 묶음(경합범)이었기에,
형평상 형을 추가하지 않고(형 면제)

부정한 이득만 추징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4. 2014년 사건 — 왜 무죄인가?

이 사건의 무게 중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 → 문제는 “왜 받았는가?”

피고인도 2014년 10월 16일
I(하청업체 H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가?
여기서부터 증명이 무너집니다.

2) 핵심: 진술이 계속 바뀜

피해자 I의 진술이 완전히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과거 고소 사건(형사)

  • “피고인이 ‘아내가 차를 사야 한다’며 속여서 2천만 원을 편취했다”→ 사기 주장

민사소송

  •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차량 구입 대여,
    나머지 1천만 원은 이전 거래 정산이었다” → 대여금 주장

이번 형사사건

  • “하도급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대가였다” → 배임수재 주장

같은 2,000만 원이 사건마다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주장되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3) 송금 내역도 오직 1회

검찰은 “여러 차례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통장에는 단 한 번의 입금만 있을 뿐,
추가 금전 거래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4) 대가성 입증 실패 → “부정한 청탁” 인정 불가

배임수재의 본질은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입니다.

그러나:

  • 어떤 부탁을 했는지 불명확

  • 금품의 성격이 사건마다 달라짐

  • 피고인이 청탁을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

  • 단순한 금전거래 가능성 배제 불가

따라서 2014년 금품 수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 무죄.


5. 결론 — “유죄 + 형면제 + 추징” / “무죄”의 혼합 판결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 2015년 2,000만 원 → 배임수재 유죄(하지만 형 면제), 2,000만 원 추징

  • 2014년 2,000만 원 → 부정한 청탁 입증 실패 → 무죄

  • 무죄 부분은 판결 요지 공시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1. 배임수재의 핵심은 “대가성 + 부정한 청탁”

아무리 금액이 같더라도
금품의 성격, 전후 맥락, 청탁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배임수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

‘같은 돈’에 대해
사건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던 I의 진술은
법원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증거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3. 회사의 공정한 업무 절차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반드시 증명된 범죄 사실에 한정됩니다.
의심만으로는 배임수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경합범 형평 원칙의 적용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추가 범행이 소액이고 성격이 유사하면
형평상 처벌을 면제할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