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2021년 3월 4일 저녁 7시 46분경.
“2층 세입자가 위협을 해서 위험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관 D과 E는 현장인 빌라 2층 계단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병 조각이 있었고, 경찰은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쾌한 듯
“니들이 뭔데?”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반복하며
멱살까지 잡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거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 쟁점: 폭행이 실제 있었는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말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는가?”
법원은 영상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 바디캠 영상에 폭행 장면이 없음
경찰관 E의 바디캠 영상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장면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영상 촬영 전에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는 사건 초기부터 체포까지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폭행이 있었다는 부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소사실과 영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2) 현장 목격자 F의 진술: “폭행 못 봤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 F는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자연스럽고 모순 없는 설명으로 평가하며 신뢰했습니다.
3) 경찰관 진술 불일치 + 신빙성 문제
피해자 경찰관 D과 E의 진술은
핵심 장면에서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E는 법정에서 눈을 감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관 진술만으로 폭행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4. 결론: 폭행 사실 증명 부족 → 무죄
영상·목격자·진술을 종합한 법원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영상에 없고
진술도 일치하지 않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소법 제325조 후단)
5. 판결의 의의
석원재 변호사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CCTV·바디캠 영상은 공소사실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된다.
경찰관 진술도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그대로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