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9년 12월 31일 00시 24분.
창원 마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E, F는 피고인에게 상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언행이 점점 격해지자 제지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F 경위를 손으로 1회 밀쳤으며
이는 적법한 경찰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쟁점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한 번 밀친 행위가 경찰관에게 대한 고의적인 폭행인지,
아니면 경찰관이 먼저 과도하게 밀친 데 대한 반사적·방어적 대응인지 여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폭행의 의도와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현장 CCTV 영상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은 단 10초 남짓이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E와 언쟁을 벌이며 손짓을 함
F 경위가 먼저 피고인을 팔로 강하게 밀침
피고인이 다시 손짓하자 F 경위가 두 번째로 더 강하게 밀침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F의 가슴을 밀쳐냄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밀어 구석으로 몰아붙임
이 장면들은 피고인의 행동이 공격적 폭행이라기보다
경찰의 과도한 제지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감정적 긴장이 높았습니다.
피고인과 경찰 사이의 언쟁이 길어짐
여러 경찰관이 피고인을 둘러싸는 구조
밀침이 여러 차례 발생하며 분위기 격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밀침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밀침은 경찰관 F가 먼저 두 차례 밀친 직후 즉각적으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방어행위로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과도하게 밀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됨
피고인의 밀침은 반사적·소극적 방어행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음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 불가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첫째,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과도한 신체접촉이 선행된 경우, 피고인의 대응은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범입니다.
순간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은 고의적 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CCTV 등 영상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영상과 공소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정확히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