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서울의 한 어린이집.
2015년 봄, 한 담임교사가 4세 아동을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린이집 전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교사의 폭행 행위는 분명 문제였지만, 검찰은 원장 A씨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학대행위를 인지했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6년 10월 13일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아동복지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6항의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려면,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사용인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업무에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원장의 주의 의무, 다했다고 본 이유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설치 및 공개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언제든 열람 요청에 응했습니다.교사 교육과 회의 운영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논의했고, 교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의를 줬습니다.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학부모와 긴밀히 교류했으며, 신입교사에게는 아동학대 방지를 강조했습니다.예방교육 실시
모든 교사들이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죄의 이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장이 교사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감독 소홀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어린이집 원장의 형사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원장을 자동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감독 의무’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어떤 수준의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구체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