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여성, 성매매 혐의 무죄… 법원 “의심만으로 유죄 불가”

성매매 업소 단속 중 함께 체포된 여성. 검찰 “성매매 종사자” 주장했지만 법원 “손님 없고 증거 부족, 단순 도우미일 가능성 높아” 무죄 판결.
Oct 24, 2025
마사지업소 여성, 성매매 혐의 무죄… 법원 “의심만으로 유죄 불가”

사건의 배경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 마사지 업소 ‘F’.
겉으로는 단순 안마시술소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이곳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로 판단하고 급습했습니다.

업주 A씨는 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에게 7만~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성매매알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업소가 학교 주변의 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어
A씨는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 당시 업소에서 함께 있던 여성 B씨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B씨도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손님 1명당 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4회에 걸쳐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단속 당시 업소 내부에서 발견된 콘돔과 일계표(매출기록),
그리고 경찰관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B씨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성매매에 직접 참여한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씨의 항변: “청소와 식사 준비만 했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손님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A씨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무섭다고 해서
대신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도와주러 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단속 당시 술을 마시고 내실에서 쉬고 있었고,
손님은 단 한 명도 업소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성매매 증거 불충분, 무죄”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① “단속 당시 손님이 없었다”

경찰이 업소를 급습한 시각은 밤 11시 20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남성 손님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고,
B씨는 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종사자가 단속 직전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② “업주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단속 후 경찰이 A씨에게 “일계표의 ‘H’가 누구냐”고 묻자
처음에는 “B씨”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말을 바꿔
“제가 직접 손님들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신랑 때문에 이름을 ‘H’로 써놨을 뿐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현장 정황상 B씨가 단순 도우미였을 가능성”

A씨는 법정에서 “새벽까지 일하기가 힘들고 무서워서
B씨에게 급여 없이 청소와 식사 준비를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이 전혀 터무니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즉, B씨가 단순히 업소를 도와준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론: “의심만으로는 유죄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B씨는 성매매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업주 A씨는

  • 성매매알선

  •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학교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성매매 업소 단속 시 현장 정황만으로는 종업원을 공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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