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2013년, 한 남성 B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한 여학생 H양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H양은 채팅 중 자신을 “성인에 가까운 나이”로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에서 시작해 점점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H양은 ‘돈을 주면 만남을 갖겠다’는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B씨는 이에 호기심을 보였고, 문자로 몇 차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금전이 오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 한 혐의’(성매수 시도)로 입건했습니다.
1심의 판단: “성매수 행위 증거 불충분, 무죄”
1심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고인과 H양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금전 거래나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문자 대화의 시점과 내용으로 보아 단순한 대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즉, 대화는 있었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문자 내용만으로도 유죄 인정 가능”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성적 표현과 H양의 진술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성매매를 약속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
검찰은 문자 내역 자체가 ‘성매수 약속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추정만으로는 유죄라 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
그리고 H양의 진술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과 H양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화만으로는 성매매 입증 불가”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즉,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았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B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청소년과의 문자 또는 채팅 대화만으로는
성매매 범죄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라인 상의 유혹, 제안, 암시적 대화만으로는
법적으로 ‘성매수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