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법원 “증거 불충분 합리적 의심 배제 못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해 코피가 났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DNA 감정만으로는 학대 입증 부족 유죄로 볼 수 없다”
Oct 28, 2025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법원 “증거 불충분 합리적 의심 배제 못해”

사건의 배경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코피를 흘린 채 귀가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교사가 때린 것 같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고소했고,
사건은 곧 ‘아동학대’로 비화했습니다.

검찰은 보육교사 A씨가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코를 세 번 때려 코피가 나게 했다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원장 B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아동복지법 위반)을 물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 A가 폭행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의 상의에 남성 DNA가 묻어 있었고,
국과수 감정에서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사건을 방조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사와 원장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교사 A씨 — ‘폭행’ 인정 어려움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사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 내내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사건 발생 시각은 A씨가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직후였으며, 아이를 폭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 아이는 저녁 8시경 어머니가 왔을 때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코피를 흘린 상태에서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얼굴 사진이 아닌 옷만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었다면 우선 그 부위를 촬영했을 것”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사건 후 25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고,
당시 만 5세 9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조사 시점의 시간적 간격과 나이를 고려하면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명확성이 부족하고, 일부 암시적인 질문이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

② 원장 B씨 — 감독 소홀 인정 안 돼

원장 B씨는 교사 A씨의 폭행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원은 “교사의 학대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장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무죄 판결 공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더라도,
법적 판단은 ‘증거와 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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