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후 강제추행 의혹, 법원 “부적절한 언행 있었지만 증거 부족… 무죄”

회식 후 직원에게 손을 잡고 기대라 한 복지관 관장,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법원 “피해자 진술 모순·객관증거 없어 성적 의도 입증 불가, 무죄 선고”.
Oct 15, 2025
직장 회식 후 강제추행 의혹, 법원 “부적절한 언행 있었지만 증거 부족… 무죄”

술 한잔이 불러온 논란

서울의 한 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던 A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그중 계약직으로 일하던 24세 여성 직원 B와도
업무상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A는 퇴근 후 직원 B에게 “수고했다”며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긴 늦은 시각이었고,
둘은 근처 식당에서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내 옆으로 와서 앉아라”

술이 어느 정도 오르자, A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너 관장 좋냐, 안 좋냐?”
“성공하고 싶지 않냐?”

이 말과 함께 A는 B에게 “내 옆으로 와서 앉아라”고 했고,
B가 옆자리에 앉자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B의 안경을 벗기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이라 판단해 A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 “추행은 없었다”

A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손을 잡거나 얼굴을 가까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즉,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다소 부적절했을지 몰라도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사건의 핵심 — ‘말’과 ‘행동’의 간극


이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 사건 직후 팀장과의 통화에서는
    “계속 옆에 앉으라 하고, 집에 못 가게 해서 무서워 도망쳤다”고 말했지만,
    손을 잡거나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식당에서 바로 술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부른 후 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카드 내역, 노래방 업주의 진술, 결제 금액까지 모두
    피고인의 말이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술집 업주는
“분위기가 좋았고,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역고소 — 서로의 불신이 깊어지다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녀가 복지관 직원들에게 “관장이 추행했다”는 말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이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 “의심은 있지만, 확신은 없다”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의 언행이 부적절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불쾌한 언행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의 핵심은
불쾌한 행동’과 ‘강제추행’ 사이의 법적 거리입니다.

 

모든 부적절한 언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가 기준이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 일관성, 행위의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불쾌한 행동이 곧 범죄는 아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의 언행은 매우 조심해야 하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고의와 증거의 명확성’으로 가려집니다.


이처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
법원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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