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① 2013고단989: 건설현장 입구 연좌 사건
2013년 4월 12일.
서귀포시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레미콘 차량과 각종 장비 차량이 드나들던 출입구 앞에
피고인 A씨와 일행 수명이 연좌하거나 서서 8분간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력을 행사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② 2015고단724: 행정대집행 망루 저항 사건
2014~2015년,
해당 공사에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이
공사장 일부 부지와 도로에 몽골텐트·콤비 차량·드럼통 난로 등을 무단 설치하며
장기간 점거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자
반대자들은 콤비 차량 위에 높이 5~7m의 철제 망루까지 세워
경찰의 철거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2015년 1월 31일.
행정대집행이 개시되자 수십 명이 팔짱을 끼고 연좌했고,
거친 욕설과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으며,
여러 명은 망루 위에 올라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뛰어내릴 듯 위협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망루 지붕 위에서 현수막을 두르고
반대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다중의 위력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뉘었습니다.
① 건설현장 연좌 행동은 “위력 행사”인가? → 업무방해 성립 여부
② 망루 저항은 “폭행·협박”인가? 아니면 “소극적 불복종”인가?
또한 피고인이 다른 시위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 또는 구성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① 2013고단989 — 업무방해 무죄
■ 핵심 증거인 ‘동영상’에 증거능력이 없음
검찰은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사본(CD)을 제출했으나,
원본 파일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를 사용하려면
원본과 동일성,
사본 생성 과정의 무결성
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CD 영상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 목격자 진술도 추상적·일률적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수십 건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 똑같은 양식과 표현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② 2015고단724 —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요건: “폭행·협박”이 있어야 함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불응이나 연좌가 아니라
적극적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망루 위에서 외치고 서 있었던 소극적 불복종일 뿐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한 정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모 증거 없음
수십 명이 모여 저항했지만, 각자의 동기는 제각각이었고
개별적으로 현장에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폭행·협박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 다중 구호·욕설도 “협박”으로 보기 어려움
현장 전체 분위기는 격렬했지만,
막무가내 욕설이나 구호는
실제 공무원을 제압하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전부 무죄
건설현장 연좌 사건(2013고단989) → 증거능력 부족 + 구체적 입증 실패 → 무죄
행정대집행 망루 사건(2015고단724) → 폭행·협박 요건 미충족 + 공모 부정 → 무죄
결국 피고인 A씨는 두 사건 모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기준을 확인시켜 줍니다.
디지털 증거는 원본의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단순 연좌·저항은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폭행·협박 없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경우 ‘소극적 불복종’으로 본다.
현장 전체의 분위기와 욕설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모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공동 의사와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