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방임 무죄 법원 “감독의무 다했다”

보육교사 학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기 교육과 CCTV 관리 등 감독의무를 다한 이상 형사책임은 없다”
Oct 27, 2025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방임 무죄 법원 “감독의무 다했다”

1. 사건의 개요 — 1세 아동을 향한 순간의 행동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
1세 여아의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뺨을 한두 차례 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교사 A씨는 아이가 다른 아이를 ‘입으로 물었다’고 착각하고
훈육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B씨는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원장이 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 검찰의 논리 —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장 B씨가 교사 A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육교사의 행위가 명백한 학대였던 만큼,
원장은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며,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장은 할 만큼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1) 어린이집 운영 구조

  • B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교사 3명, 아동 15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 원장은 회계와 교육을 직접 관리하며 매일 등·하원 차량 운행까지 담당했습니다.

(2) 교사 교육 및 관리

  • A씨를 채용할 때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신입 연수 이수, 교육 서명 확인서 작성까지 진행했습니다.

  •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교사회 내 월 1~2회 교육, 외부 전문 강사 초청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3) 관리 체계

  • 매주 교사회의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 아이를 때리지 말 것, 혼자 세워두지 말 것” 등 지침을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CCTV 설치 및 부모 열람 가능 시스템을 갖추었고, 해당 영상 역시 삭제나 조작 없이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4) 사후 검증 결과

  • A씨의 학대 장면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발생했으며, 이전에는 학대 사례가 없었습니다.

  • 원장은 평소에도 교실을 수시로 점검했고, 부모와 직접 소통하며 운영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4. 법리적 포인트 — “양벌규정의 단서 적용”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를 근거로,
원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학대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 “사후 책임보다 사전 관리의 중요성”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감독자 책임’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 CCTV, 정기 교육, 관리 체계 등 구체적 노력이 있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책임의 기준일 뿐, 사회적·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별개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원장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그럼에도 발생한 단발적 행위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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