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1세 아동을 향한 순간의 행동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1세 여아의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뺨을 한두 차례 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교사 A씨는 아이가 다른 아이를 ‘입으로 물었다’고 착각하고
훈육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B씨는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원장이 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 검찰의 논리 —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장 B씨가 교사 A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육교사의 행위가 명백한 학대였던 만큼,
원장은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며,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장은 할 만큼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1) 어린이집 운영 구조
B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교사 3명, 아동 15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원장은 회계와 교육을 직접 관리하며 매일 등·하원 차량 운행까지 담당했습니다.
(2) 교사 교육 및 관리
A씨를 채용할 때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신입 연수 이수, 교육 서명 확인서 작성까지 진행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교사회 내 월 1~2회 교육, 외부 전문 강사 초청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3) 관리 체계
매주 교사회의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 아이를 때리지 말 것, 혼자 세워두지 말 것” 등 지침을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CCTV 설치 및 부모 열람 가능 시스템을 갖추었고, 해당 영상 역시 삭제나 조작 없이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4) 사후 검증 결과
A씨의 학대 장면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발생했으며, 이전에는 학대 사례가 없었습니다.
원장은 평소에도 교실을 수시로 점검했고, 부모와 직접 소통하며 운영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4. 법리적 포인트 — “양벌규정의 단서 적용”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를 근거로,
원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학대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 “사후 책임보다 사전 관리의 중요성”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감독자 책임’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CCTV, 정기 교육, 관리 체계 등 구체적 노력이 있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책임의 기준일 뿐, 사회적·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별개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원장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그럼에도 발생한 단발적 행위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