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재계약 잘 봐달라며 2,000만 원씩 건넸다… 그래도 배임수재 아닌 이유

선수·부모가 준 4,000만 원, 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인정되지 않았나? 묵시적 청탁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
Nov 27, 2025
입단·재계약 잘 봐달라며 2,000만 원씩 건넸다… 그래도 배임수재 아닌 이유

1. “입단 잘 되게 해주고, 재계약도 챙겨주세요”… 선수들이 건넨 돈

피고인 A는 실업 육상선수단 B팀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은 신입 선수 추천, 재계약 추천, 전지훈련 관리 등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에게 두 명의 선수(또는 그 가족)가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선수 E → “입단계약 잘 되게 해달라”, “입단 후 잘 배려해달라”는 마음으로 2,000만 원 전달

  • 선수 J의 어머니 K → “입단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할 것”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고 2,000만 원 전달

검찰은 이를 배임수재(부정한 청탁 대가)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돈의 액수도 크고,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처럼 보여
표면적으로는 배임수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왜일까?


2. 핵심 쟁점 —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배임수재죄는 다음 요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 그 임무와 관련해

  3. 부정한 청탁을 받고

  4. 재물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

즉,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배임수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가?”입니다.


3. 법원이 본 사실 —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1) E 선수에게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이미 입단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2016.1.11. 당시에는 입단 관련 부탁을 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입단 잘 되게 해달라”는 표현 자체가 공소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E가 돈을 준 동기가 “감독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였을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이 청탁을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

따라서 묵시적 청탁 인정 불가.


2) J 선수의 경우도 같은 결론

J 선수는 계약금 2,000만 원과 지원금 일부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감독에게 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중 잘 봐달라”, “도움을 달라”는 표현은
    규정 허용 범위 내 선처 기대에 불과

  • 감독에게 내심 기대를 가졌다고 해서
    그 기대가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감독이 이를 청탁 대가로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

결론: 묵시적 청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3) “선처를 바라는 마음”은 청탁 아니다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말합니다.

  • 막연한 선처 기대

  • 규정 범위 내 배려 요청
    부정한 청탁 아님

청탁의 대상, 금품의 성격,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상호 인지)**이 있어야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공통 인식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4. 감독의 발언 자체도 ‘청탁 유도’로 보기 어려웠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비로 재계약 선수에게 써야 한다”

  • “너를 도와준 부회장, 처장님에게 인사하는 데 쓰겠다”

이 말은

  • 선수에게 특혜를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 공소사실이 주장하는 “입단·재계약에 잘 봐주겠다”는 뉘앙스도 없음

따라서 감독이 일체의 ‘부정한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5. 결론 — “부정한 청탁의 증명 없음 → 무죄”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E·J 선수 또는 부모가 감독에게 막연한 기대로 돈을 준 것일 수 있음

  • 감독이 이를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

  • 설령 기대가 있었다 해도
    규정 허용 범위 내 선처 기대 → 부정한 청탁 아님

따라서 배임수재죄 불성립 →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 증명 없음)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1) ‘묵시적 청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건

청탁이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 돈이 청탁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기준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2) 선수·감독 관계의 특수성도 고려

감독에게 기대를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지만,
그 자체가 부정한 청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3) 금액이 크다고 해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000만 원이라는 고액이라도,
대가 관계 증명 없으면 형사처벌 불가.

4) 형사재판의 원칙 — “의심만으로는 유죄 못 한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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