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 법원 “단순 이동 도운 것, 알선 아냐”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남성, 법원은 “직접 개입·이익 입증 부족, 단순 이동만으로 알선죄 불성립”이라며 일부 무죄 판결.
Oct 23, 2025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 법원 “단순 이동 도운 것, 알선 아냐”

사건의 시작

2016년 겨울, 20대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 ‘C’을 통해 한 소녀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16세 고등학생 D양이었습니다.

대화 도중, D양은 A씨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고 싶어요.”

A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D양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D양이 직접 연락한 남성과 만나도록 연결해주었고,
2016년 12월 천안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A씨가 직접 청소년 성매매를 주선했다”

검찰은 A씨가

  • D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했고,

  • 직접 남성과 성관계 장소를 정하고 대가를 전달받았으며,

  •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D양의 말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모텔까지 직접 데려다줬다”며 적극적인 알선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단지 태워줬을 뿐, 알선한 게 아닙니다”

A씨는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단지 D양이 요청해서 모텔까지 태워줬을 뿐입니다.
성매매 상대를 찾은 것도, 약속을 잡은 것도 모두 D양이 직접 했어요.”

그는 자신이 대가를 챙긴 적이 없으며,
D양이 채팅앱을 통해 스스로 남성을 찾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직접 알선 증거 부족, 무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D양이 스스로 성매매 상대를 구하고 약속을 잡았으며,
A씨가 단순히 이동만 도운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D양이 직접 성매매 상대를 구했다”

재판부는 D양의 법정 진술대화 내용을 근거로

“D양이 스스로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고,
남성과 대화를 나눈 뒤 일시와 장소를 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D양의 요청에 따라 모텔까지 승용차로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동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대가를 받은 정황도 없다”

검찰은 A씨가 남성에게서 받은 18만 원 중 일부를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받은 금액은 D양이 준 것으로,
이를 범죄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의 직접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③ “청소년임을 알고 알선했다는 증거도 불충분”

검찰은 “A씨가 D양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양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D양과 남성 G씨가 실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일부 유죄(성인 대상 알선), 청소년 관련 혐의는 무죄

법원은 A씨가 성인 여성 D양의 성매매를 도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추징금 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15일과 12월 24일에 있었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혐의(아청법 위반)
동일 시기의 추가 알선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라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
법원이 ‘실제 개입 정도’와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엄격히 구분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성매매 상대를 단순히 데려다준 행위만으로는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개입과 이익 취득이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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