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감금 협박 징역 6년 법원 중형 선고

가출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청소년 인권 침해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이었다
Oct 28, 2025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감금 협박 징역 6년 법원 중형 선고

사건의 시작 — 가출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2016년 여름, 서울 영등포 일대 모텔가에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조직이 활동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피고인 A씨와 그의 동거인 F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 곳 없는 16세 소녀 G를 꾀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니다.

휴대전화 채팅 앱 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고,
성매매가 성사되면 A씨가 직접 G를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협박과 감금 — “30분 안에 안 오면, 답 없어”

성매매를 하던 G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자,
A씨는 끊임없이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안에 안 오면 진짜 몰라”, “부모에게 말하겠다” 등
G를 공포에 빠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G는 다시 돌아왔고, 성매매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망친 G를 찾기 위해 A씨 일행은 렌터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G를 차량에 태워 2시간 넘게 감금했습니다.

심지어 A씨의 공범들은 G의 휴대폰을 빼앗고, 어머니에게 “시골에 1주일만 있다가 들어갈게”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 “조건만남 하자”는 메시지의 함정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18세 여성 Q에게도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접근했고,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Q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고, A씨는 그 대가로 돈을 챙겼습니다.
며칠 후, A씨는 그 남성에게 “너 미성년자랑 잤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일부 혐의 유죄, 일부 무죄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출한 청소년의 처지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갈취했으며, 감금과 협박까지 이어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영업적 알선행위’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다.”

다만, 일부 혐의 — 즉, 피해자 G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부분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우범자’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의 의미 — 청소년 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과 감금, 공갈의 복합 범죄로,
법원이 성착취 구조를 주도한 인물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업’으로 반복된다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며,
성범죄와 폭력범죄가 복합된 사건의 처벌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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