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차량 부쉈지만 스토킹 무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전 여자친구 차량 유리창을 부순 20대 남성, 법원은 “피해자가 불안감 느끼지 않았다”며 스토킹 무죄 판단. 돌·커터칼 사용한 특수재물손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Oct 27, 2025
“전 여자친구 차량 부쉈지만 스토킹 무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의 배경

2023년 초, 제주시의 한 원룸 건물.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 A씨는
소개받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불만을 품고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사건의 내용

A씨는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과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파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2023년 3월 4일 새벽 0시

    피해자의 집(제주시 C D건물 E호) 베란다 유리창에
    돌멩이(직경 약 8cm)를 던져 유리창(시가 26만 원 상당)을 깨뜨림.

  2. 2023년 4월 5일 새벽 4시 49분경

    피해자의 차량(아반떼)의 전면유리에 돌(가로 5cm, 세로 10cm)을 던져
    전면 유리(시가 30만 원 상당)를 파손.

  3. 2023년 5월 19일 새벽 4시 58분경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공원 옆 노상에서
    커터칼로 좌측 앞 타이어 2곳을 찢어 손괴(시가 11만 원 상당).

검찰은 이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반복적으로 배회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스토킹행위)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강란주 판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① 특수재물손괴: 유죄

법원은 “돌과 커터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유리창·차량 손괴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시간대,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주거와 차량을 잇달아 훼손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했고,
초범이며 이미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②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검찰은 A씨가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행동을 메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가 ‘스토킹행위’를 인식하지 못함

    피해자는 사건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누가 그런 일을 한 줄 몰랐다”고 진술함.

    차량이나 유리창이 깨졌을 때도 “누가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 사고나 주차 문제 때문이라고 여겼다”고 진술.

  • 피해자 진술에 ‘불안감’ 없음
    피해자는 “누군가 따라다닌다고 느낀 적이 없고,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
    따라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 스토킹 증거는 ‘피고인 메모’뿐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피해자의 동선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피해자 자신은 그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법원은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및 양형 이유

  • 유죄 부분(특수재물손괴)

    • 돌과 커터칼을 사용한 점, 피해 정도가 크고 계획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함.

    • 다만, 공탁·초범·구금기간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무죄 부분(스토킹범죄)

    •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불안감·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음.

    • 법리상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이 스토킹 성립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피해자의 인식 없는 스토킹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인식과 감정이 핵심”이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수재물손괴죄에서 돌·커터칼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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