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방문, 스토킹 될까? 법원 “반복성·불안감 입증 부족해 무죄”

이별 후 전 연인 식당과 집을 찾아간 50대 남성, 검찰은 스토킹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접근만으로 반복성·공포심 인정 어렵다”며 무죄 판결.
Oct 24, 2025
두 번의 방문, 스토킹 될까? 법원 “반복성·불안감 입증 부족해 무죄”

사건의 배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4세 여성 B씨.
그녀는 교제 중이던 남성 A씨와 2022년 6월 중순쯤 결별했습니다.
이별 당시 B씨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 열흘 후인 2022년 6월 30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1일 새벽,
A씨는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할 얘기 있어.”

B씨는 이 두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토킹은 반드시 3회 이상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두 번의 접근이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충분히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A씨는 법정에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 운영 관련 정산 문제로 찾아간 것이고,
두 번째는 오해를 풀기 위해 화해하려고 간 겁니다.”

그는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A씨의 두 번의 접근만으로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첫 번째 접근: “불안감 유발이라 보기 어렵다”

법원은 먼저 6월 30일 식당 방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결별 후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식당 운영 관련 정산 문제도 남아 있었다.
언행이 다소 과격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아들이 112에 신고하긴 했지만,
신고 이유는 ‘영업방해’였을 뿐 스토킹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② 두 번째 접근: “스토킹행위는 맞지만, 단일 사건”

법원은 8월 1일 새벽 피해자 주거 접근 행위
명백히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1개월 간격으로 단 두 차례 접근했으며,
두 번째 접근은 화해의 의도로 짧은 시간(2분 이내) 머물렀을 뿐이다.
동기와 장소,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즉, 2회 접근은 단발성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기타 주장 배척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과 통화했다거나
8월 17일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스토킹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접근만으로는
스토킹 처벌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려면
행위 간 시간적·공간적 근접성과 반복 의도가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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