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끼어들기 운전으로 인한 차량 충돌이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2021년 , 목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
피고인 A씨는 에쿠스 차량을 몰고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모닝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A씨는 깜짝 놀라 경적을 길게 울렸고, 순간적인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A씨는 “아까 나를 끼어들었지?”라는 생각에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때 두 차량이 살짝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A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괴했다며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고의가 아니라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A씨는 “끼어들었으니 나도 들어간다”는 식으로 대응하려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적을 울린 것은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경고한 겁니다.
손괴 의도도, 보복 의도도 없었습니다.”
A씨는 또한 사고 후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차량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화가 나서 고의로 밀어붙였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차량의 끼어들기에 격분하여 일부러 차선을 바꾸며 앞을 막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차량 충돌 후 피해 차량의 펜더가 찌그러지고
수리비 약 230만 원이 발생한 점을 들어,
‘특수협박 +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감정은 있었지만,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놀라 경적을 울렸지만, 이는 위협이 아닌 안전 경고로 보였습니다.
3차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빠르지 않았으며,
충돌은 시야 확보 부족 등 운전 미숙에서 비롯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이 주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겁주거나 위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에 의한 충돌로 보이며, 보복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감정운전’과 ‘보복운전’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 중 감정이 개입된 행동이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협의 의도’와 ‘위험한 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순간의 짜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위협적 행동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