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36회·두 번의 방문… 법원 “불안감 없었다”며 스토킹 무죄

연락 끊기 전 전 여자친구에게 36회 전화·문자·방문한 남성, 법원은 “완전한 결별 아냐, 피해자도 두려움 느끼지 않아”라며 스토킹 무죄 판결.
Oct 24, 2025
연락 36회·두 번의 방문… 법원 “불안감 없었다”며 스토킹 무죄

사건의 배경

2022년 여름, 부산의 한 주택가.
A씨(피고인, 남)는 두 달 정도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A씨는 2022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B씨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36회 보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과 밤에도
두 차례 피해자의 집 앞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며,
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의 빈번한 연락과 방문은
일반인에게 충분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A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완전히 헤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연락을 거부당한 적도 없었고, 단지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와 방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관계 회복 시도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헤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불안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진 관계 아님”

법원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종료된 ‘전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A씨의 연락과 방문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② “피해자, 불안감이나 공포심 느끼지 않았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본질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A씨가 연락하거나 찾아와도 무섭지 않았다.
다만, 딸이 무서워해서 신고했다.”
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즉, 실제로 피해자 본인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③ “행위의 반복성은 있었으나, 불법성은 부족”

재판부는 A씨가 36회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의 단절 여부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 요건
스토킹 범죄 성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원은 “연락의 빈도만으로 스토킹을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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