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254통 전화했지만 스토킹은 무죄”

결별 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 연락한 20대 남성, 법원은 “불안감 유발·거절 인식 입증 부족”이라며 스토킹 무죄·폭행·음주운전만 유죄 판결.
Oct 24, 2025
“전 여친에게 254통 전화했지만 스토킹은 무죄”

사건의 배경

2022년 여름, 부천의 한 아파트.
피고인 A씨(남, 28세)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27세)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9월 중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A씨는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B씨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결별 후에도 B씨의 집을 찾는 등 충돌이 계속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소 내용

검찰의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스토킹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

    • A씨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B씨에게 전화 254회, 카카오톡 50회를 반복적으로 발신.

    • 또한 법원의 ‘10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10월 11일) 이후에도
      B씨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감.

  2. 주거침입

    • 2022년 10월 7일,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B씨의 집에 무단 침입.

  3. 폭행 및 재물손괴, 음주운전

    • 연인 관계였던 시절과 결별 후 여러 차례 폭행.

    • TV·신발장·안경 등을 파손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① 스토킹 혐의: 무죄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연인 관계 회복 시도

    • A씨는 9월 16일 B씨에게 “자기야”라는 말을 썼고,
      B씨도 9월 18일 “보고 싶다”고 답장함.

    • 9월 29일에도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만남 약속을 잡은 정황이 확인됨.

  2. 연락의 맥락

    • 메시지와 전화는 연애 중에도 자주 오가던 수준으로,
      특별히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아님.

    •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는 감정적 교류의 일부로 판단됨.

“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복적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전화·문자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잠정조치 불이행: 무죄

A씨는 잠정조치 명령(접근금지 100m) 이후에도
B씨 집을 방문하고 카카오톡을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잠정조치의 효력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 B씨가 잠정조치 이후에도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동침한 사실이 있었음.

  • 잠정조치 범행일(11월 6일) 나흘 전에도
    B씨가 A씨에게 ‘오늘 4시까지 집으로 와’라는 문자를 보냈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잠정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 불이행죄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③ 주거침입: 무죄

법원은 A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11월 초까지도 함께 지내거나 동침한 사실이 있었고,

  • 피해자도 스스로 문을 열어준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폭행·재물손괴·음주운전: 유죄

반면, 폭행 및 재물손괴, 음주운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 중 격분해

  • TV, 신발장, 안경 등을 던지거나 부순 점,

  • 피해자를 강제로 무릎 꿇게 하거나 머리를 붙박이장에 부딪히게 한 점 등이
    피해자 진술과 현장 사진 등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폭행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 다만, 일부 폭행은 상호 다툼 중 발생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생계형 운전이었던 점을 참작.

결국 재판부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판결은 연인 간 반복 연락이 곧 스토킹으로 단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연애 과정에서 감정적 교류와 연락의 빈도를 구별해야 한다”며,
스토킹 성립 요건인 ‘의사에 반한 행위’와 ‘불안감 유발’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상호 교류가 지속됐다면 효력 인식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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