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술자리에서 엑스터시 혐의? 법원 “고의 없으면 무죄”

해외 술자리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혐의로 기소된 남자. 그러나 법원은 “마약이 든 술임을 알았다는 증거 없다”며 무죄를 선고.
Oct 30, 2025
상하이 술자리에서 엑스터시 혐의? 법원 “고의 없으면 무죄”

1. 상하이의 어느 밤


피고인 A씨는 출장 중 들른 중국 상하이의 주점 ‘B’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름조차 모르는 중국인 몇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성이 다가와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한 잔 같이 하시죠.”

A씨는 가볍게 건배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술에는 엑스터시(엠디엠에이)대마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 내용

검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대마를 동시에 섭취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의 술집에서
불상(不詳)의 중국인으로부터 마약 성분이 들어간 술을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대마를 섭취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즉, A씨가 마약이 든 술임을 알면서도 마셨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3. 피고인의 항변 — “그냥 술 두 잔 마셨을 뿐입니다”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술을 두 잔 정도 마셨는데, 그날따라 좀 빨리 취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약을 탔는지, 마약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
그들을 처음 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술을 따라준 사람이 마약을 넣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4. 쟁점 — “고의가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
그중에서도 ‘미필적 고의’(알면서도 위험을 용인한 경우)의 유무였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5. 법원의 판단 — “의심은 있으나 증거가 없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① 마약이 든 술임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음

  • 피고인은 그 중국인을 잘 알지 못했고,
    사건 전후로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습니다.

  • 술자리에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술을 받았다고 해서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채팅앱 대화 내용은 불명확

검찰이 제시한 “채팅앱 대화 내용” 역시
구체성이 떨어지고, 마약이 든 술을 마신 당시의 고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③ 미필적 고의 입증 실패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평소보다 빨리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마약이 든 술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결론 — 무죄, 그리고 공시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 판결의 의미 — “마약사건도 결국 ‘고의’가 핵심이다”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마약 음용 사건’에서 고의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의심은 있으나, 확신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다.”

술 두 잔으로 시작된 오해,
하지만 법원은 끝내 “그가 마약이 든 술임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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