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 혐의 무죄 — 투약은 했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필로폰을 팔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었다. 법원은 “투약 사실과 판매 혐의는 별개”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Oct 30, 2025
필로폰 판매 혐의 무죄 — 투약은 했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2015년 봄,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 근처.

1. 노래방 근처에서 벌어진 의혹

검찰은 이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A씨
손님 T씨에게 필로폰 0.18g이 든 주사기를 20만 원에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T씨의 진술이었습니다.

“A씨가 노래방 근처 모텔에서 필로폰을 줬어요.
돈 20만 원을 건넸고, 그걸 친구랑 나눠 투약했습니다.”

A씨는 “그런 일은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T씨의 말을 믿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의 시작 — “진술이 바뀌었다”

A씨는 항소했습니다.
“내가 팔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뿐이에요.”

법원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T씨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수사 초기에는 “A씨가 팔았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T씨는 “A씨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와 함께 있었다는 U씨의 진술도 달랐습니다.
U씨는 “T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적은 있지만,
A씨에게서 직접 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3.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다”

검찰은 증거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제시했습니다.
A씨가 T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봐달라”는 말이 있었고,
2015년 4월 6일 새벽 4시경에는 A씨가 U씨와 통화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증거들이 필로폰 매매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T씨에게 판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감정 결과 — “투약은 했지만, 판매 증거는 없다”

A씨의 모발과 발톱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즉,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가사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T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다.”

즉, ‘투약자’인 것은 맞지만 ‘판매자’라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 “의심만으로는 유죄라 할 수 없다”

법원은 결국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더라도,
검찰의 입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두 번째 항소 사건 — 필로폰 투약 혐의는 그대로

다만, A씨는 별개의 사건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A씨가 자수했고, 다른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1심의 형량(징역 8개월, 추징 8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 혐의’는 무죄, ‘투약 혐의’는 유죄로 정리된 것입니다.


7. 판결의 의미 — “의심은 있어도 증거는 부족”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마약사건에서 진술 신빙성과 직접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판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해도,
그가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즉,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실질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는 형사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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