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소녀와의 관계 준강간 혐의 무죄 법원이 본 동의의 기준

술에 취한 청소년과의 관계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상태와 진술 일관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Oct 28, 2025
16세 소녀와의 관계 준강간 혐의 무죄 법원이 본 동의의 기준

사건의 배경

2013년 여름, 서울의 한 노래방.
당시 20대 초반이던 남성 A씨는 친구 H의 소개로 16세 소녀 G를 처음 만났습니다.

몇 시간 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H의 친구 I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A씨와 G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G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미성년자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16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하기 싫다’, ‘생리 중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A씨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사귀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이후에도 자신을 만나러 나왔던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날은 분명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고, 강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준강간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계 등 간음’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상태, ‘항거불능’이라 보기 어려워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 숙취해소음료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는 등 1시간 반가량을 밖에서 머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하기 싫다’고 말한 이후에도 명시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사건 이후의 행동 — ‘강제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A씨를 다시 만났고, 며칠간 함께 지내며 숙식을 해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A씨나 H에게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표현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일행과 어울려 다니다가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③ ‘위력’ 행사한 정황도 없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함께 있던 H나 I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사건은 청소년과의 성관계에서 ‘동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이 ‘자유로운 교제 관계’에 가까웠다면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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