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은 없었지만… 전 연인에게 19회 전화·문 두드린 남성, 법원 “반복적 접근만으로 스토킹”

전 여자친구에게 19차례 전화하고 문 두드린 30대 남성, 법원 “협박 발언은 증거 부족”이라며 무죄… 그러나 반복적 연락·접근만으로 스토킹 유죄, 벌금 150만 원 선고.
Oct 24, 2025
협박은 없었지만… 전 연인에게 19회 전화·문 두드린 남성, 법원 “반복적 접근만으로 스토킹”

사건의 배경

2021년 말,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피고인 A씨는 전 연인인 B씨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은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자 약 두 달간 B씨에게 19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후, A씨는 직접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사기꾼하고 사냐?”
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약 5분간 두드렸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음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빵(감옥)에 들어갔다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즉, 단순한 연락과 접근을 넘어
신체 위해를 예고한 협박성 스토킹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이야기하려고 갔을 뿐이에요.”

그는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은 없었고, 위험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① 협박 발언 부분: 무죄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빵에 들어갔다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에는 “그놈 사기꾼이다”는 표현만 있을 뿐,
    위협적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사건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도
    “나 곧 빵에 들어가는데 짐 좀 맡기고 갈게”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음.

  3.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협박 내용이 적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반복적 전화와 접근: 유죄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19회 전화 및 주거 접근 행위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즉, 협박성 발언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지속적 연락과 물리적 접근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량 및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A씨가 상해·주거침입 등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협박성 발언이 무죄로 판단된 점

  •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협박 발언이 없더라도 반복된 연락과 접근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명확한 판단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감정적 만남 시도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원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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