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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은 없었지만… 전 연인에게 19회 전화·문 두드린 남성, 법원 “반복적 접근만으로 스토킹”

    전 여자친구에게 19차례 전화하고 문 두드린 30대 남성, 법원 “협박 발언은 증거 부족”이라며 무죄… 그러나 반복적 연락·접근만으로 스토킹 유죄,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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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4, 2025
    협박은 없었지만… 전 연인에게 19회 전화·문 두드린 남성, 법원 “반복적 접근만으로 스토킹”
    Contents
    사건의 배경검찰의 주장피고인의 항변법원의 판단① 협박 발언 부분: 무죄② 반복적 전화와 접근: 유죄형량 및 양형 이유판결의 의미

    사건의 배경

    2021년 말,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피고인 A씨는 전 연인인 B씨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은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자 약 두 달간 B씨에게 19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후, A씨는 직접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사기꾼하고 사냐?”
    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약 5분간 두드렸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음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빵(감옥)에 들어갔다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즉, 단순한 연락과 접근을 넘어
    신체 위해를 예고한 협박성 스토킹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이야기하려고 갔을 뿐이에요.”

    그는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은 없었고, 위험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① 협박 발언 부분: 무죄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빵에 들어갔다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에는 “그놈 사기꾼이다”는 표현만 있을 뿐,
      위협적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사건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도
      “나 곧 빵에 들어가는데 짐 좀 맡기고 갈게”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음.

    3.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협박 내용이 적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반복적 전화와 접근: 유죄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19회 전화 및 주거 접근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즉, 협박성 발언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지속적 연락과 물리적 접근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량 및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A씨가 상해·주거침입 등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협박성 발언이 무죄로 판단된 점

    •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협박 발언이 없더라도 반복된 연락과 접근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명확한 판단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감정적 만남 시도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원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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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검찰의 주장피고인의 항변법원의 판단① 협박 발언 부분: 무죄② 반복적 전화와 접근: 유죄형량 및 양형 이유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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