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 “또 마약 혐의로”
A씨는 2013년 수원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해 9월 형기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과 6개월 후, A씨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투약 혐의 — 2014년 3월, 공범 C와 함께 필로폰 0.1g을 주사기로 나눠 투약.
매매 혐의 — 2014년 8~9월, 판매상 E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10g을 세 차례에 나눠 수령.
2. 검찰의 증거
검찰은 A씨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구입했다는 증거로
공범 C와 판매상 E의 진술,
그리고 계좌 송금 내역 및 통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2014년 8월 12일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고,
그 직후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는 필로폰 거래대금 송금의 명백한 정황이다.”
3. 피고인의 항변 — “그건 빌려준 돈입니다”
A씨는 투약과 매매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C와는 2014년 3월쯤 잠깐 같이 있었을 뿐,
함께 마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E에게 송금한 200만 원도 제 지인 O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해 준 것입니다.”
4. 법정에서 드러난 모순들
① 공범 C의 진술 — ‘감정에 휩쓸린 허위 가능성’
C는 검찰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새로 산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얼마를 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C는 A씨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과거 자신에게 마약을 처음 가르쳐줬고,
이후 자신을 경찰에 제보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에 따른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이천경찰서에서 A씨를 처음 수사했을 당시, 모발·소변검사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차례 입건을 취소했으며, 이후 경찰서의 추가 검사에서도 투약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③ 매매 정황 불확실
A씨는 “O의 부탁으로 200만 원을 송금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O 역시 법정에서 “E에게 필로폰을 사려다가 A씨에게 돈을 빌려 송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통화내역을 보면
2014년 8월 12일과 8월 14일 두 차례 통화가 있었을 뿐,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제시한 버스 화물 거래 정황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의심만으로는 유죄라 할 수 없다”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와 E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며,
감정적 동기와 불명확한 기억에 기초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송금과 통화기록만으로는 필로폰 거래를 단정할 수 없다.”
6. 판결의 의미 —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석원재 변호사
이 판결은 마약사건에서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의 보강 여부,
진술자의 감정적 이해관계”를 모두 따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진술과 불확실한 송금 정황만으로는
결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